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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서비스 내용 >

구분대분류중분류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162개 지역)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총645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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