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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2-제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 (평가기간) 2023. 1. 25. ~ 11. 30. (약 10개월)


 나.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

    자리가 짝수인 기관(이하 ‘짝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다만,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중, 위의

     대상기관(짝수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2019년 정기평가대상 홀수 재가기관은 2023년 정기평가 대상기관임

  

붙임  1. 2023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추진계획 1부

      2. 2023년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부

      3. 2023년 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부

      4.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및 확인방법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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